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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자녀들의 휴원, 휴교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가 어리다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인당 최대 50만 원 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금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구성원이-쇼파에-앉아있는모습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고용노동부에선 3월 21일부터 "코로나 19 가족 돌봄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에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할 수 있었으나, 무급으로 사용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간 최대 10일간 사용 시 주말 포함 약 2주간 월급을 못 받게 되니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21일부터 2022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2020, 2021년도 에도 동일한 사업이 실시되었고, 16만 6000여 명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원된 금액은 약 620억 원이고, 올해에 추경으로 인한 예산은 95억 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지원 제외.
  •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가능. (2022년 1월 1일부터)

▶ 지원 내용

  • 1일 (8시간) 5만 원, 최대 10일 간 지원.
  • 1일 단위 분할 신청 및 일괄신청 가능.

▶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 *가족이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는 경우
    -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 12월 16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산 95 억 원)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자체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류 지참)
  • 첨부서류: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 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클릭 →"가족돌봄" 입력 후 검색 → 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빠른 종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예산 소진 전 빠르게 신청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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