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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이 되면 생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약 한 달 전인 2월 14일 생활지원금에 대한 개편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얼마 전 개편안이 나오게 되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개편이 되는 이유는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이 빠르게 소진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3일에 100만 명씩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도 이에 맞춰 빠르게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개편안
앞서 말한대로 2월 14일 1차 개편이 있었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인해, 확진자 급증세의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 일선 엄무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시점은 3월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입니다.
개편된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 생활지원비 개편
- 유급휴가비 개편
▶ 생활지원비 개편
구분 | 현행 | 개편 (22년 3월 16일 부터) | |
생활지원비 | 지급방식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 | 격리자 가구 정액 지원 |
지원 기준액 | 1인: 34,910 원~6인: 126,690원 일 X 격리 일수 |
격리자 1인당 10 만원, 2인이상 15만원 2만원/ 일 X 5 만원 (실 격리일수 무관) |
예를 들면,
3인 가구가 7일 격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격리일)
- 현행: 76,140원(3인 기준액) x 7 = 532,980 원
- 개편: 2인 이상 최대 상한 15 만원
1인 가구 7일 격리
- 현행: 34,910원(1인 기준액) x 7 = 244,370 원
- 개편: 1인 최대 상한 10 만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유급휴가비 개편
구분 | 현행 | 개편 (22년 3월 16일 부터) | |
유급휴가비 | 지급기준액 (일 상한) |
7만 3천원 | 4만 5천원 |
지급일수 | 통상 7일 | 5일 |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장 | 중소기업 만 해당 |
종전 유급휴가 일 지원 상한액 73,000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7일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5일로 개편되었으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것을
중소기업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개편된 내용은 없습니다.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니 방문이 어렵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신청해보세요.
▶ 신청 기관 (방문)
- 관할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시, 군, 구에서 지급 결정 및 지급을 합니다.
▶ 신청 준비물
- 자가격리 통지서 (문자)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지원 제외대상
-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ㆍ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ㆍ지차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 (근로자)
-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2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기재부가 기정 한 공공기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적용시점
적용 시점은 3월 16일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 확진이 되어 아직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그전 개편안대로 적용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수를 보면 전국민 10명 중 1명은 확인 되었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 되었습니다.
아직도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 되는 시점 입니다.
항상 생활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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