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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서울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서울시 의회에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소상공인은 일상 회복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기에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대상
서울 시의회는 지난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조 1,876 억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3월 11일에 제출한 추경안 1조 1,239억원 보다 더 증액된 규모가 약 한 달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단,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약 7.7 만개소
- 연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 업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 정부 손실보상을 받은 소상공인 제외
- 기존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 받은 소상공인 제외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임대료 지원자금 100 만원
※ 위 3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시기: 4월 말에서 5월 사이 지급 완료 예정 (지방선거 전)
서울시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금 예상 문제점
일상 회복 지원금은 100만 원 정액제이지만, 손실보상금은 정률제입니다.
손실보상금의 최저 지급액은 50만 원이었는데, 손실보상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번 일상 회복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예상되며, 일부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금 받은 것을 반환하여 거의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실보상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니 이번 서울시 일상회복지원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즉, 서울시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도 못 받고, 일상 회복 지원금도 못받는 사각지대가 나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구체적인 내용
서울시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금의 시행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문이 발표된 이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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