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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4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선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과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간단하게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이란 저탄소, 디지털화 전환에 의해 충격 즉, 영향을 받는 기업과 재직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할한 직무심화와 전환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지원 대상
-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기업 규모 무관)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 (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지원 내용
- 직무심화 전환 훈련, 이직,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 단, 전직지원 의무화가 적용된 1,000 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 전환 교육훈련 비용 만지 원 - 지원금액: 1인 최대 300 만원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기간: 최대 12 개월
- 신청기한: 승인받은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특이사항: 신청 기한 내 미 신청 시 지원 불가
▶ 지원 요건
-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 사 협의
-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등을 실시
▶ 지원 예산
- 51 억 원 : 2,300 명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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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총 5 억 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기업 규모 무관)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 (중기부) 승인기업, 노동 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지원 내용
-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비원
- 직무전환 교육. 훈련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 지원금액: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 억 원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 까지 지원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기한: 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특이사항: 신청 기한 내 미 신청 시 지원 불가
▶ 지원 요건
- 고용유지에 대한 노, 사 합의
- 감원방지 의무기간 (지원금 받은 기간 +1개월)
- 최소 임차금액 300 만원 이상
▶ 지원 예산
- 50 억 원 : 50개소 사업장
▶ 지원 절차
마치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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