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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한약 의료보험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이전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 질환에만 한정되었으나, 이번 확대로 알러지성 비염,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 (디스크)가 추가되어 총 6개 질환에 대한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한약 의료보험 확대 실시 (안명 신경마비, 뇌질환 후유증, 월경통, 비염, 소화불량, 디스크)
    • 본인 부담금이 50% 에서 30%로 감소
    • 한의원, 한방병원 등 연간 최대 20일 까지 건강보험 적용 및 질환 별로 2회 처방 가능 (한약)

    한약 의료보험 시범사업 적용 (디스크 비염 소화불량 가능)

    4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약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 됩니다. 앞으로는 한의원가서 한약 지어먹을 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나 소화불량 때문에 한의원 가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한약의 경우 비싸서 잘 지어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 부담이 적어지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변경

    기존 50% 에서 이번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이 30%로 줄어듭니다.

    의원급에서는 30% 부담, 병원급에서는 40~50%의 본인 부담이 적용됩니다.

    처방 제한 및 비용

    질환 위주의 처방으로, 고가의 한약제는 용량에 제한이 있으며, 처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일 처방 기준, 본인 부담금은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7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처방 횟수 및 기간

    환자 1인당 같은 질환으로 2회, 또는 다른 질환 2가지로 각 1회 처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의료 기관 적용 범위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 한약 의료보험 시범사업으로 인해 한의원을 이용할 때 한약을 저렴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비염, 소화불량, 디스크등의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을 통한 한약 지원이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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