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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같은 사기꾼에게 전세사기를 당하셔서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정부에서 피해받은 임차인 지원강화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및 신청조건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피해 확인서란?
이 서류는 전세 기간이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할 때 전세 피해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연 1~2%대의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때, 이 서류를 제출하여 신속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서류를 제출하면, 전세 계약서를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는 매우 중요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안심포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방법은?
현재는 오프라인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조만간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4월 3일부터 발급개시 되었으며 전국 피해확인서 접수처에서 발급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시, 도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장 피해가 큰 경기, 인천, 부산에 지역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세피해 확인서 어디에 활용?
1. 신규임차 주택 전세금
피해 임차인이 주거 이전을 원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낮은 이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엔 "무이자대출지원" 이 가능합니다.(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은행)
2. 긴급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하지만 임대 기간이 최소 6개월이라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임대 기간은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긴급 상황일 때에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준비 서류?
필요한 발급서류들
피해유형 ① 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
1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
2 | 등기부등본 사본 1부*(등본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1부 추가 제출 |
3 |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
4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5 | 계약 해지 통보 내역(내용증명, 문자 등) 1부 |
6 | 임차인 확약서 1부 |
피해유형 ② 경·공매낙찰
1 |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각 1부 (배당기일 전인 경우) 배당표 제출 생략 |
2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
3 |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4 |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
5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6 | 임차인 확약서 1부 |
피해유형 ③ 비정상계약
1 |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 - 형사: 고소·고발 접수증 - 민사: 민사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소송 진행사항 증빙 등 |
2 |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
3 |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4 |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
5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6 | 임차인 확약서 1부 |
임차인 확약서 다운로드
임차인 확약서는 별도로 출력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발급대상
아래 3가지 유형 중 1가지에 속하면 전세피해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확인서 발급대상 및 종류구분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서 들어가시거나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보세요.
[서울센터] ☎ 1533-8119 / 02-6917-8119,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인천센터] ☎ 032-440-1803~4,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경기센터] ☎ 070-4820-6903~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 9층
[부산센터] ☎ 051-810-9980~3,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마치며
전세피해 보신 분들을 위한 확인서 발급방법 및 발급대상,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피해 보신 분들은 최대한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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