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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갚아야 하는 채무 연체로 인해 고민 많으셨죠? 금융당국에서 드디어 3월 13일부터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이 전 연령으로 바뀐 자세한 내용 및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려 보겠습니다.
목차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연제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을 특례를 시행해 봄으로써 채무조정효과가 확인되어 전 연령으로 확대시행하기로 20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 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일정
▶ 3월 13일 부터 신청 접수 시작
▶ 3월 30일 부터 채무조정실행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자격조건
아래 요건 중 1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일수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1 ~30일)
▶ 연체 위기자 (연체 발생 전)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NICE: 744 점 이하, KCB: 710 점 이하)
2)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무급휴직, 폐업자
3)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4)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재산 < 빚)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실제적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 신청비용 면제 (5만 원)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기초생활수금자 또는 중증장애인 연체기간 (31 ~ 89일)이라도 이자 전액 및 원금 (30%)을 감면
실제 신청을 통해 승인이 된다면, 채무에 취약한 계층은 큰 도움이 될 특례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 사전 방문 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가능.
→ 고객만족센터 ☎ 1600-5500
인터넷 신청 (상담 가능)
▶ 사이버 지부 신청 가능. (로그인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스마트폰 앱 신청 가능.
마치며
이번엔 전 연령으로 확대실시가 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채무 연체우려가 있거나 예정이라면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신용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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