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 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사업자 대출 을 받으시고 그마저도 힘들어서 가계 대'출로 힘들게 지내고 있으신거 알고 있습니다. 이에 8월 말 정도에 가계 신용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준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저금리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를 통해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에 이용율이 단, 9% 뿐이라고 합니다. 이에 가계 신용 대'출을 포함시켜 소상공인분들을 고금리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논의중에 있는 사항이라 정확한 신청날짜는 8월 중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금리로 신청자격
신청 시점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법인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2년 5월 이전에 7% 이상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어야 합니다.
- 사업을 위해 개인 대'출을 활용한 개인사업자 또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 신용 대'출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맞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래 저금리로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환 신청 금액은 2천만원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7% 이상의 은행 및 비은행권 고금리를 5.5% 이하의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환규모
9.5조원 (사업자 대출)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상환구조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연 1% 고정*
*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금리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마치며
이번엔 사업자대'출을 및 가계 신용 대'출을 7% 이상 고금리로 받은 소상공인 분들이 5.5% 이하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 같이 보면 무조건 도움 되는 정보 ]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