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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고시텔, 쪽방, 지하방과 같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 5천만 원 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융통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이사비 40만원도 꼭 챙겨가세요.
자세한 사항에 앞서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바로 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천 호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목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정책원본 다운로드하여 놓으시고,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이주하고 하는 대상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와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담당 은행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자산심사와 추가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승인 및 실행이 완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이주하려는 곳의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 확인서 필요.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온라인신청은 없으며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 후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은행 (5대 시중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88-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대상
✔️ 고시원, 쪽방,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기본 조건이 되면,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및 자산은 3.61억 원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주거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에 말한 곳 이외에도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피시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입니다.
- 이런 최저주거기준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 중인 사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기간
오는 4월 10일부터 시작되며, 기금소진 시 인 5천호 선착순이기 때문에 조기마감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4월 10일 ~ 기금 소진시 (2023년 5천 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 요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 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 이하,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대출상품 개요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5천 만원 대출
✔️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50 만원 대출 + 40만 원 이주비
✔️ 대출기한: 2년 (4회 연장가능 총 10년 가능)
✔️ 대출 금리: 무이자
✔️ 상환방법: 일시상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화문의
각 대출 담당 은행에 전화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은행과 대표번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88-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받는지?
A.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A.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Q.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A.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마치며
이번엔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이자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이므로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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