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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빠르게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자격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경기도(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19세 미만 예술인이 아닌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의 접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6월 30일 오전 9시 ~ 8월 11일 오후 6시 (일부 지역은 개별 문의)
- 온라인 접수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 방문 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반드시 신청기간 안에 맞춰 접수를 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가 있지만 온라인 접수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신청은 본인만 가능)
제출서류
만약 방문접수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하므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1부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가능)
- 설문동의서 (선택)
-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 (대상자에 한함)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회소득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중복 신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은 2회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1회당 75만 원)
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창작준비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엔 경기도 기회소득 중 예술인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신다면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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