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출산한 가정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동구청 누리집 이동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지원 대상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입니다. 다만,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원 금액 및 제공 유형지원 금액: 30만 원 (현금 지급)제공 유형: 1회성 현금 지급신청 방법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신청 과정을 진행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보
2024. 6. 16.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