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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출산한 가정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입니다. 다만,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제공 유형
- 지원 금액: 30만 원 (현금 지급)
- 제공 유형: 1회성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신청 과정을 진행합니다.
- 출생신고: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확인: 동사무소 직원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아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금통장 사본 1부
-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명단 제출: 동사무소는 매달 접수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구청에 제출합니다.
- 지원금 지급: 구청은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지원 절차
- 출생신고: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출생신고서 제출.
- 지원대상 확인: 동장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안내받고 제출.
- 명단 제출: 동장은 매달 접수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
- 지원금 지급: 구청장은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
구비 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
- 필요한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및 추가 정보
- 문의처: 대전광역시 동구청 여성아동과 (전화: 042-251-4515)
- 관련 웹사이트: 대전광역시 동구청 여성아동과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FAQ)
1.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나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예금통장 사본 1부와 필요시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장려금 신청 후 얼마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장려금 신청 후, 동사무소는 매달 접수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구청에 제출하며, 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가 아닌 보호자도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영아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여성아동과(전화: 042-251-4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대전광역시 동구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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