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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아침 출근 전 ‘오늘 누가 아이를 봐줄까?’ 고민, 공감되시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6월 2일~15일 신청하면 최대 60만 원의 돌봄비를 받을 수 있어요. 못 신청하면 돌봄 부담은 그대로, 수당도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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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 아동 연령: 생후 24~36개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신청 지역: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 돌봄 제공자: 조부모·4촌 친인척 또는 이웃 가능

지원금액

- 1명 돌봄 → 월 30만 원
- 2명 돌봄 → 월 45만 원
- 3명 이상 돌봄 → 월 60만 원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 야간(22시~06시) 제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온라인 신청

1. 경기민원24 로그인 
2. "보육·교육" → "가족돌봄수당"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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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아래와 같은 준비서류를 신청시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돌봄 제공자 위임장 및 신분증
  • 돌봄 계획표
  • 수당 수령 통장 사본


제출 후 심사 → 문자 통보 → 돌봄자에게 직접 입금

 

🔔 꿀팁! 계획표는 평소 생활 패턴으로 간단히 작성해도 돼요. 월 40시간은 “주 3일×하루 3~4시간”이면 충분하니 직장인도 수월하게 맞출 수 있어요.

전체 정리표

항목 내용
대상 연령 24~36개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기간 매월 1일 10시 ~ 15일 18시 (6월: 2일~15일)
신청 지역 경기도 14개 시·군
수당 금액 30만/45만/60만 원
돌봄 시간 월 최소 40시간, 하루 4시간까지 인정
돌봄자 조건 4촌 친인척 또는 이웃도 가능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경기민원24

 

자주 묻는 질문

Q1. 시범사업 참여했어도 신청해야 하나요?

A1. 네. 시범사업 가정도 정식제도 전환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2. 교육은 꼭 들어야 하나요?

A2. 네. 온라인 교육(260분) 이수 후 수당이 지급돼요. 이수하지 않으면 지급 보류됩니다.

Q3. 돌봄 제공자가 경기도민이 아니면 안 되나요?

A3. 경기도민이어야 위임은 가능하지만, 수당은 양육자 계좌로 입금될 수 있어요.

Q4. 하루 8시간 돌봄도 인정되나요?

A4. 아니요.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야간 시간(22시~06시)은 제외됩니다.

Q5. 정부 아이돌봄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5. 불가능합니다. 정부 서비스 이용 중이면 본 수당 신청은 제한됩니다.

마치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월 30만~60만 원, 조절 가능한 돌봄 시간, 이웃 돌봄까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6월 2일~15일 꼭 경기민원24에서 서류 준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