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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었던 집중호우였지만 너무 많은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없어진 분들이 많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 13곳이 특별재난지역이 우선선포되었는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13곳
7월 19일을 기점으로 대통령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이 우선 선포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차후에 더 늘어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구분 |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 |
---|---|---|
세종 | 세종시 | - |
충북 | 청주시‧괴산군 | - |
충남 |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 |
전북 | 익산시 | 김제시 죽산면 |
경북 |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
지난 7월 9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 내용 (재난지원금)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된 표를 보겠습니다.
일반 재난지역은 18개의 항목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은 12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30개 항목의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다운로드하여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번호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일반재난지역(18개) | 특별재난지역(30개) |
---|---|---|---|---|
1 | 국세 납세 유예(기재부‧국세청)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 ○ |
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 ○ |
3 | 국민연금 납부 예외(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 ○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 ○ |
5 | 재해복구자금 융자(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
○ | ○ |
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 ○ |
7 | 농기계 수리(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 ○ |
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 ○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 ○ |
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 |
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행안부) | 재해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 ○ |
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 ○ |
13 | 과태료 징수유예(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 ○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 ○ |
15 | 생활도움서비스및 심리·정서 지원(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 ○ |
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 ○ |
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 ○ |
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 ○ |
19 | 건강보험료 감면(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 ○ |
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 ○ |
21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고용부)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 ○ |
22 | 전기요금 감면(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 ○ |
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 (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지원 | × | ○ |
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 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감면 | × | ○ |
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내난등급 1~90 등급에 따라 최대 12,500 원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전ㅇ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요금 월정액 50% 약 25,000 원감면 | × | ○ |
26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 ○ |
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 ○ |
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지 총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겨웅만 해당 |
× | ○ |
29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 ○ |
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근수수료 6개월 면제 | × | ○ |
특별재난지역 일상회복지원 내용 정리
"일상회복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경감, 연체금 징수 예외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병원 및 약국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일상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건강보험 지원 및 국민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엔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13곳 선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일상회복으로의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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