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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자녀 혜택 총정리 (3명에서 2명, 적용시점은?)

by 정책마스터 2023. 8. 17.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2023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고,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까지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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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자녀혜택-2023

     

    2023 다자녀 혜택 총정리

     

    2024년 부터 바뀌는 정책 간단 정리 (최저임금, 지원금, 교통)

     

    2024년 부터 바뀌는 정책 간단 정리 (최저임금, 지원금, 교통)

    2024년 신년 맞이 잘하셨나요? 갑진년인 청룡의 해라고 불리는 만큼 대한민국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4년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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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무래도 아래 두 내용이 가장 반길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과 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혜택들 받으신다면 좋겠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특공):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낮아지면서, 다자녀 가족들이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그동안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하게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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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시설 할인

     

    • 국립문화시설에서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양육 부담 경감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정책.
    •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초등, 중등 학교 교육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 중, 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되게 됩니다.

     

    위 내용 들을 알아보기 쉽게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정부-다자녀-혜택-정리
    2023-다자녀혜택

     

    공공요금 할인

     

    공공요금 내용
    전기료 자녀 3명 이상 월 30%, 최대 16,000원 이내 감면(40% 확대 예정)
    도시 가스 요금 동절기와 하절기, 취사 및 난방 요금 감면
    난방비 감면 도시 가스와 대상 동일
    국립수목원 요금 지자체 발급 다자녀 카드 소지자,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면 무료 관람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 맴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 할인

     

     

    주거지원

     

    지원 명 지원 내용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 공공 분양 및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 중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신청 가능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입주자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기준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전용면적 상이
    주택 구입자금 대출
    • 디딤돌 대출 : 자녀 2명 이상 금리 우대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자녀 3명 이상 금리 우대

     

    대학등록금 지원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며, 이를 통해 연간 1구간에서 3구간까지는 매년 520만 원, 4구간에서 8구간까지는 연간 4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에 해당하면 셋째의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중 지초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는 학기별,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적용시점은?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꾼다고 해도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

     

    현재 차종에 따라 4~7%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정원 7~10명의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를 구입할 때는 이를 면제해 줍니다. 이에 따라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되고,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 적용 시점은 2025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지원 적용시점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대상을 '3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에서 '2자녀 이상 첫째부터'로 확대하는 강원도를 비롯하여, '2자녀 이상 둘째부터'로 교육비 지원을 계획하는 대전시와 경상남도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2025년부터, 대전시와 경남도는 각각 2024년,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로 인해, 초중고교 교육비 부담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다자녀 가족들에게는 주거, 교육 등 개인이 겪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적용될 다자녀 가족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자녀 가족들이 후속 조치 확인을 통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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