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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분들은 계속 올라가는 최저임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30인 미만 노동자 고용 중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2년에 지원받았더라도 재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신청하셔야 한다면 아래 바로 갈수있도록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무료상담 신청하세요. 각종 지원금과 맞춤형 정책자금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컨설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에서 신청가능

 

 

현장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 가능

 

※ 퇴사자는 신청 불가하니 반드시 퇴사 전 신청 요함.

 

[별지 6]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hwp
0.05MB

 

 

지원 금액

 

 

✔️ 2022년엔 사업장 규모 관계 없이 1인당 3만 원(월) 지원. (23년 아직 미정)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이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액
근로시간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 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 고용 중인 사업주.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 ∙ 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국회 지적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하며, 100인 이상 기관은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도 고령자 ∙ 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제외.

 

자격 요건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일용근로자 일 105,600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마치며

 

이번엔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통해 일정의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 같이 보면 무조건 도움 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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