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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94만 개소에 3조 5천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일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은 6월 30일 부터 시작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일 경우 오후 4시 이전 신청 시 당일 보상금 지급이 됩니다.
중기부에서는 제20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하였다고 지난 28일 발표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액
업종별 지급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안액이 50만원 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까지 지원 가능.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 4,000 곳이며, 500 만원 이하 지급받는 곳은 19만 곳입니다.
최고 금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곳은 952 곳입니다.
신속 보상을 가장 많이 받는 업체로는 식당, 카페가 38만 1,092 곳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 이. 미용업 및 실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평균 보상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유흥시설로 720만 원을 지급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
1분기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자는 총 94만 개사로 2021년 4분기보다 4만 개 사가 더 늘었습니다. 보정률 90%에서 100으로 분기별 지급 하안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보상 대상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대상자 조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1분기 손실보상금을 미리 산정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하는 신속 보상 대상은 84만 개사로 1분기 손실보상금 전체 대상자의 약 89% 규모입니다.
단, 2020년 개업한 사업체와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 개 사는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이며,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하여 7월 중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 3월 손실보상을 선지급받았거나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속 보상 대상이라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첫 10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실시
-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 6월 30일 ~ 7월 15일까지 매일 4회 지급
- 오후 4시까지 신청한다면 당일 지급 가능
*00~07시 신청: 10시 지급, 07~11시 신청: 14시 지급, 11~16시 신청: 19시 지급, 16~24시 신청: 익일 3시 지급
▶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금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
- 7월 11일~ 7월 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1분기 손실보상금 확인 및 요청
만약 신속 보상 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분기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확인 보상 신청
- 온라인: 7월 5일 ~ 7월 9일 (5부제)
- 오프라인: 7월 11일 ~ 7월 22일 (홀짝제)
▶ 1분기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 확인 요청 및 확인 보상 결과를 통보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마치며
이상으로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일 지급대상 대상자 확인요청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보상대상이라면 반드시 신청 및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실보상센터는 1533-3300 이므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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