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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생활지원금 및 치료비 지원의 개편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 11일부로 바뀌는 개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개편안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줄어들고있어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재정여건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들을 고려해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줄어드는-확진자-추이

 

지원 개편은 다가오는 7월 11일 부터 시행입니다.

 

 

 

■ 코로나 지원금 1차, 2차 개편 경과

지원금 개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2차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 2022년 2.14일 1차 개편, 2022년 3월 16일 2차 개편

코로나지원금_1차_2차_개편

 

■ 코로나 지원금 3차 개편 내용 

▶ 생활 지원비 소득 기준 변경

  •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 확보
  •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
생활 지원비 현행 개편
소득 기준 변경 (지원 금액은 동일) 소득 기준 없음.
▶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 정액 지급
기주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예시) 3인 가구인 경우 (부: 지역, 모: 직장, 자: 모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9,666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아래 붙임 참고.

 

중위_100%_산정_보험료

 

▶ 유급 휴가비 기준 변경

  • 소규모 기업의 부담 경감
유급 휴가비 현행 개편
종사자수 기준 변경 모든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 치료비 기준 변경

  •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단계적 축소
  •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속 (1인실 사용 등)
  •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엔 입원환자에 준한 치료비 지원 유지.
치료비 현행 개편
재택 치료비 본인 부담 지원 지원 중단
입원 치료비 본인 부담 지원  본인 부담 지원 유지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격리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로그인 필요)

 

2.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코로나 19 확진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 서류

 

 

 

마치며.. 

7월 11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지원 기준이 대폭 낮아졌지만  코로나의 추세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국가 재정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떠들썩한 요즘,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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