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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받으신 소상공인 분들 이제 만기가 다가와 걱정되셨죠? 이제 곧 상환기간이 다가왔는데 기간연장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단, 1.5% 저금리 였지만 3.3%로 금리가 상승된다고 합니다. 연장 가능한 대상자확인 및 변경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연장 변경 내용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내용은 지원 기간 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 지원 기간: 기존 1년 → 2년 ( 1년 연장)
✅ 지원 대상: 손실 보전금 및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기존 대출자는 1년 연장 가능.
- 신규 고신용 소상공인 2년 동안 프로그램 이용 가능.
연장 대상 확인 방법
본래 2023년 1월 말 부터 만기가 다가와 상환해야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기존 대출자들은 1년 연장을 자연스럽게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단, 현재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기존 1.5% 고정 금리가 3.3%로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 3.3%정도면 낮은 이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장 대상 확인은 1월 25일 (수) 이후부터 각자의 거래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의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변경 조건
변경되는 조건들을 다시 한번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희망대출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고, 고신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금리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계속 진행 중이며,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토스와 K 뱅크 와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규 신청 조건
신규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 고신용자만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아 못 받은 소상공인에게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조건 : 2020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신용점수
✅ 신용점수: 920 점 이상 (현재)
✅ 그당시 지원 조건: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 및 3천만 원 한도 연 2.5% 대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23년 12월 만기에 도래하기 때문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가능하기 때문에 원금상환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에는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기간 연장에 대해 대상확인 변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연장하시고, 신규로 대출 가능하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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