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충청북도에도 5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원비와 교통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도움디 되고자 나온 방안이며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산후조리비 지원: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 만원 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충북도 내 8개군 거주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 50 만원.
- 산후조리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모두 신청기간내 증빙자료 준비 후 직접 방문 신청필요.
충청북도 산후조리원비 지원 100만원 신청방법 교통비
충북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아래에 해당된다면 충북도 산후조리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 충북도에 주민등록된 산모
- 충북도에 출생신고된 출생아
- 지원금액:
- 단태아: 50 만원
- 다태아: 100 만원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충북도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충북도 내의 8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신 및 출산 기간 동안 산전 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를 위해 관외 진료 시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8개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지원대상: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비용 (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 지원금액:
- 단태아: 50 만원
- 다태아: 100 만원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 내 군 보건소에 방문 신청해야함
마치며
이번엔 충청북도에서 시행되는 산후조리원비용 지원 및 교통비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축하드리며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무조건 도움 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