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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 부담 때문에 많이 힘드세죠?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지원금제도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조건에 따라 못 받는 청년들이 있어 한시적으로 자격조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이번 특별지원은 2차이며, 기존 거주요건이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원룸 및 오피스텔등 청년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많고, 월세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뀐 내용은? (거주요건 폐지)
내용 | 거주요건 |
변경 전 | 보증금: 5000 만원 이하 월세: 70 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가 5000 만원/ 70만원 이상인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합계 90만원 이하 |
변경 후 | 상기 거주요건 폐지 : 4월 12일 ~ '25 2월 25일 |
거주요건만 한시적으로 폐지가 된것이지 다른 요건들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4.2.26부터 1년간
- 지급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며 12개월 동안 분할지원을 해줍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 무주택
- 부모와 따로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70 만원 이하 (한시 폐지)
- 청약통장 가입자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7 억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22 억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다르게 한다면 청년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앱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대상여부를 확인 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모의계산을 통해 가능한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신청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
마치며
이번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 주거요건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유리하니 빠르게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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