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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 부담 때문에 많이 힘드세죠?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지원금제도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조건에 따라 못 받는 청년들이 있어 한시적으로 자격조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이번 특별지원은 2차이며, 기존 거주요건이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원룸 및 오피스텔등 청년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많고, 월세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뀐 내용은? (거주요건 폐지)

     

    내용 거주요건
    변경 전 보증금: 5000 만원 이하
    월세: 70 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가 5000 만원/ 70만원 이상인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합계 90만원 이하
    변경 후 상기 거주요건 폐지 : 4월 12일 ~ '25 2월 25일

     

    거주요건만 한시적으로 폐지가 된것이지 다른 요건들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4.2.26부터 1년간
    • 지급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며 12개월 동안 분할지원을 해줍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 무주택
    • 부모와 따로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70 만원 이하 (한시 폐지)
    • 청약통장 가입자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7 억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22 억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다르게 한다면 청년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앱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대상여부를 확인 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모의계산을 통해 가능한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신청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

     

    마치며

    이번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 주거요건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유리하니 빠르게 시도해 보세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자격조건-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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