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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를 보면 구직을 단념해버린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라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신청을 바로 할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증대시키고, 사회에 나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사업의 종류입니다. 각 자치 단체의 청년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위 지원 조건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워크넷 접속 및 로그인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회원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가입)
2. 고용복지정책 탭 클릭 후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3. 지원 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클릭
4. 개인 정보 및 인센티브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후, 개인정도 동의 및 통장 사본 첨부
5. 신청기관 선택 후 프로그램 진행.
▶ 청년도전지원사업 진행 절차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 및 모집 → 사회 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수 완료 시)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 시) 고용촉진 장려금(인센티브)까지 지원
신청 조건
▶ 기본 신청 조건
- 만 18세 ~ 34세 미만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구직 단념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or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 구직단념 청년 문답 표에 21점 이상인 청년 (만 18~34세)
청년도전지원사업 문답표 다운로드
문답 표를 미리보고 점수를 확인해보세요.
※ 참여 불가: 6개월 이내 의무복부 예정자 또는 대학(원) 생
▶ 자립준비 청년
- 아동 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또는 퇴소를 한 사람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지역 특화 고립 청년
- 공통 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지차체별 기준은 상이함)
- 예시 1) 보육원 또는 보호관찰소 같은 보호시설을 독립 후 개인적 사정으로 국민취업제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 예시 2)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 예시 3) 생계형 아르바이트 (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 예시 4) 경력단절 여성
- 예시 5) 폐업 자영업 청년
- 예시 6) 졸업유예자
- 예시 7) 장기 휴학생
지원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개의 모듈로 프로그램이 있으며, 모듈당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총 32시간 이상 참여 및 이수를 하게 되면 사업 수료로 인정해줍니다.
▶ 모듈:
- 밀착상담
- 사례관리
- 자신감 회복
- 진로탐색
- 취업역량강화
- 지역특화 프로그램
※ 사업 수료 시에는 인센티브 현금 20 만원을 지급 해줍니다.
지역 별 청년센터 위치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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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엔 구직단념 청년들 또는 자립준비 청년 및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과 같이 고립 청년들에게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조건 및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혜택 받아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