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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으로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놓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및 적용 지역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道)의 시(市)지역 소재 주택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
온라인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굳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
온라인 신고 이렇게 하세요!
-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 ②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③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클릭
- ④ 계약정보 입력: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 ⑤ 계약서 파일 첨부 (PDF 또는 사진)
- ⑥ 신고 제출 → 접수증 확인
아래는 실제 신고 화면 입니다.
👇👇👇👇👇



물론 인터넷 신고가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현장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 꿀팁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OK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중개사가 대신 신고 가능
- 전입신고와 함께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표로 보는 신고 절차
순서 | 단계 | 설명 |
---|---|---|
1 | 사이트 접속 | https://rtms.molit.go.kr |
2 |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3 | 메뉴 선택 | '주택임대차 신고' 클릭 |
4 | 계약정보 입력 | 주소, 보증금, 월세 등 |
5 | 계약서 첨부 |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
6 | 제출 및 확인 | 신고 완료 및 접수증 발급 |
👉 지금 바로 신고하러 가기: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계약한 사람 모두가 등록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등록하면 됩니다.
Q2. 갱신 계약도 해당되나요?
A2.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거나 계약기간이 바뀐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3.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계약 정보만 등록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Q4. 등록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4.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5.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보증금 우선순위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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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월세 신고제는 꼭 알아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같지만, 내 소중한 보증금과 임대차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죠. 계약 후 30일 이내에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해 과태료를 피하고, 확정일자도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