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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나 어업이 한창일 때, 일손 부족으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새 제도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허용범위 확대: 더 많은 일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농사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농산물 선별, 세척, 포장과 같은 작업은 물론, 1차 가공이나 육묘 관리 같은 세부적인 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로시간의 30% 이내로 제한된 작업 범위가 있어 본업 외의 작업은 제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형 사업장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목 | 기존 | 개선 |
---|---|---|
허용 업무 | 농업 작업 중심 | 가공, 포장 등 다양한 업무 |
근로시간 제한 | 제한 없음 | 근로시간 30% 이내 |
최소임금 보장 기준: 근로자에게 더 공정한 환경 제공
임금 보장 기준도 이전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 일한 날로 계산되었지만, 이제는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한 시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 기준 방식: 일 기준 → 시간 기준
- 근로자의 안정적인 휴식 보장
초청 인원 및 범위 축소: 불법 방지와 효율성 강화
기존에는 4촌까지 최대 20명을 초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2촌 이내 최대 10명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불법 초청 문제를 줄이고, 실제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초청하도록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변경 요약:
- 초청 가능 범위: 4촌 → 2촌
- 초청 가능 인원: 20명 → 10명
체류 자격과 기간 통합: 더 편리한 행정 절차
과거에는 단기 체류(C-4)와 장기 체류(E-5)로 나뉘어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일 비자인 E-8로 통합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체류 기간 역시 기존의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계절근로자의 권리 보호 강화: 더 나은 근로 환경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중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재참여 보장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도입과 송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여 행정비용이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공개됩니다.
항목 | 개선 전 | 개선 후 |
---|---|---|
권리 구제 | 제한적 | 실질적 구제 방안 제공 |
행정 투명성 | 불투명 | 비용 및 절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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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은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선된 제도를 통해 농어업 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고용주도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