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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스요금비 폭탄 맞으셔서 걱정 많으시죠? 아직도 2월이 남았는데 가스비 무서워 키지도 못하니 말입니다. 정부에서 긴급하게 에너지 바우처 30만 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신청자격 확인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30만원
기본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원래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던 정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고지서를 받아보면 2배, 3배 이상 오른 금액을 확인해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원 금액
취약계층
▶ 기존: 15만 2 천 원
▶ 변경: 30만 4 천 원
기존 지원금에서 2배를 인상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되었으며, 세대별로 금액은 다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요금할인)
▶ 기존: 9천 원 ~ 3만 6천 원
▶ 변경: 1만 8천 원 ~ 7만 2천 원
신청 자격 대상
현재 기준 우리나라에는 취약계층이 현재 117만 6천 가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160만 가구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만족해야 함.
✅ 소득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상 거지주의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전화문의: ☎ 1600-3190
신청기간
여름과 겨울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며, 이번엔 2023년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마치며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에너지 비용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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