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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사용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5.5% 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신청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이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 최초 대'출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년 1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 사이
  •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 및 카드론 보유자
  • 대환 한도 2천만 원 

변경내용

변경내용

 

무엇보다 보험사 및 카드, 캐피탈사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5.5%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괜찮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및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및 매매와 금융등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제외업종은 이번 대환대출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글 도메인인 "저금리로. kr"에서 신청가능
  • 전국 14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을 하면 상담 및 진행 가능

 

 

 

신청기간

 

  • 8월 31일부터 신청 및 상담 가능

 

제출서류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가세신고서
  • 사업장현황신고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위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대환 가능한 한도금액은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결정됩니다.

 

2.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전환했다면 추가로 가계신용 대출이 불가합니다.

 

3. 원칙적으로는 가계신용대출이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하지만, 코로나 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차주별 한도 제한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입증부담이 완화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엔 소상공인들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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