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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시달려 도저히 변제가 어려우신가요? 대출금 이자조차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청자격, 비용에 대해 정리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으며 마지막에는 주변 사람들 모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목차
남들 모르게 진행하는 방법
아마도 가장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채권자들의 추심으로 인한 빚 독촉으로 인해 직장인, 가족 및 친인척등, 친한 지인, 집주인등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오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정말 남들 모르게 채무를 해결하는 게 가능합니다.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금지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신청 후 빠르면 2일~3일 이내로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되는 기간 동안 받은 수없이 많은 독촉 추심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변인들 모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지 이러한 빚독촉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빚쟁이들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당사자에게 계속 강력한 추심이 들어온다면 채권추심법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변호사에게 법적대응을해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의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6개월 납입 후 나머지 채무 면책)
신청자격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인 상황 및 지급불능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재산이 빚보다 더 많은데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됩니다.
세 번째, 무담보부채 10억 원 이하이며, 담보부채는 15억 이하 여야합니다. 담보가 있는 상황에서의 부채는 매 막을 통해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는 최소 1,000 만원 이상)
네 번째, 면책받은 이력이 5년이 넘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변제를 받았는데도 짧은 기간 안에 회생신청이 들어온다면 고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신청 불가 합니다.
위 내용을 아래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개인회생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2.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
3. 개시신청서 필수 내용
- 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 연락 가능한 집,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
필요자료
▶ 공통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채무자 수입/ 지출 항목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가 있을 때 관련된 서류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재산증명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소득 증명서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1통
- 소득금액 증명원 1통
-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개인회생 절차
신청비용
신청시 발생 비용 (법원 수수료)
1. 신청서 인지대 비용 : 30,000 원
(전자 접수 시 10% 할인= 27,000 원)
2. 기본 송달료: 52,000 원 + 채권자 수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 기본 송달료: 10회분 X 5,200 원 : 52,000 원
- 채권자: 8회 X 채권자 수 X 5,200 원:
→ 4명이라면: 8 x 4 x 5,200 = 166,400 원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
기본 송달료 (10회 X 5,200 원) |
채권자 수 1명당 ( 8회 X 5,200 원 = 41,600 원) |
총 비용 합계 (기본 + 채권자 수) |
52,000 원 | 1 명 = 41,600 원 | 93,600 원 |
52,000 원 | 2명 = 83,200 원 | 135,200 원 |
52,000 원 | 3명 = 124,800 원 | 176,800 원 |
52,000 원 | 4명 = 166,400 원 | 218,400 원 |
52,000 원 | 5명= 208,000 원 | 260,000 원 |
변호사 비용(수임료)
채권자 수 및 수임 난이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채권자 4명 기준 약 100 ~ 150 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무료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말고 여러 군데 비교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점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1. 원금 + 이자를 포함한 최대 90% 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2.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독촉 및 추심과 압류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4. 각족 세금과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증식이 가능합니다.
6. 기업임원, 교사, 의사, 공무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가능. (도.박, 주식, 사채, 보증, 가상화폐 코인, 토토등)
8. 채권자의 동의 신청 가능.
단점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1. 회생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는 불가합니다.(신용카드 X)
2. 신용도를 가리는 기업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3. 신청자가 많아서 기각될 확률도 있습니다.
4. 진행 과정 및 서류준비가 복잡합니다.
마치며
이번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돌려 막기로 버틴다면 더 커지는 빚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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