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취하며 월세 부담이 너무 커요." 이런 고민을 가진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주목하세요. 신청 시 월 최대 35만 2천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신청 바로이동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주거급여가 부모에게만 지급되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독립한 청년도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조건나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주거 형태..
청년을 위한정보
2025. 5. 20.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