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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시 들어가는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개소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로 인해 구매 최종 금액이 결정되는 것 아실 겁니다. 다자녀 일경우 최대 300 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2022년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3.5% 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촉진을 위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까지 3.5% 유지)

 

이번 연장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수급이슈로 인한 출고시점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감안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변경
2022년 12월 31일 까지 3.5%
(2023년 1월 1일부터 5%적용 예정)
2023년 6월 30일 까지 3.5% 유지
(2023년 7월 1일 부터 5% 적용)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 만원 한도에서 감면을 해주며, 계약 시점이 아닌 차를 출고받을 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개소세_요약정리

※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기존부터 개별소비세 해당 없음.

 

 

 

차량 구매 종합 비용 계산

 

그렇다면 차량을 구매할 때 드는 세금과 총합 적인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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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구매 시 세금 산정 방법

① 개별소비세 = 차량구매비 × 3.5%
②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③ 부가가치세 = (개소세 + 교육세 ) × 10%
④ 취등록세 = 차량출고가 x 7%

 

▶ 출고가 8천만 원 일 경우:

 

1) 개소세: 8,000 만원 X 3.5% = 280 만원

2) 교육세: 280 만원 X 30% = 84 만원

3) 부가가치세: (280 + 84) 만원 X 10% = 36.4 만원

4) 취등록세 : (차량출고가) x 7% = 560  만원

5) 구매 총비용 = 8,000 + 280 + 84 + 36.4 + 560 = 8,960 만원

 

 

 

 

 

개별소비세 300 만원 감면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18세 미만의 3인 이상 다자녀 일 때 개별소비세 300 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자녀 혜택을 그래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자녀 1명을 키우려면 6억 이상이 든다고 하니 이런 세금 혜택이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요?

 

2022년까지만 해도 다자녀 개소세 감면은 없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 최대 300 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에 따른 교육세 90만 원 + 부가세 39만 원 포함해서 최종 429 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입니다.

 

 

▶ 개소세 300 만원 면제 시 차량 금액 (8,000 만원)

 

1)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해당 없음.

2) 8,000 만원에 대한 취등록세 7% = 560 만원

3) 구매 총비용 = 8,000 + 560 = 8,560 만원

 

개소세 면제와 면제 못 받은 비용 차이는 약 400 만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1. 다자녀인데 18세 생일이 지나면 감면 못 받나요?

만약 다음 주에 차가 출고 되는데 이번주에 첫째 자녀의 만 18세 생일이 지나게 되면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쉽게도 법적으로 생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차이로 300 만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생일 전 최대한 빠르게 출고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제로 달수 있는 옵션은 하지 말고, 가장 많이 생산되는 모델로 선택해서 출고 시점을 당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Q2. 뱃속에 태아가 있는데, 차가 나온대요. 감면 못 받나요?

 

만약 현재 2명의 아이가 출생되어 있고, 1명의 태아가 뱃속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자녀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번 경우에도 태아는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세법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태아의 법적지위가 세법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에 태아가 해당 안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산모가 피해를 입은경우와 상속과 같은 항목에서는 태아도 손해배상 및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도 특별공급 때는 태아도 다자녀로 예외 적용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가점제는 인정 X)

 

▶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경우에 태아의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미리 연락해서 차량 출고일을 늦춰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출고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2023년 연장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새롭게 추가된 3인 다자녀에 대한 300 만원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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