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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분에 대해서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데 대상자임에도 여직 미신청한 분들이 22만 명이 나돈다고 국세청에서 11월 1일 자 발표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11월 1일(화) ~ 11월 30일(수)
▶ 안내문을 받은 분
1.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신청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 간편 신청 가능.
2. 만약 QR 코드 스캔이 어렵다면 1544-9944 로 전화해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3.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안내문을 못 받은 분
1. 만약 안내문을 따로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pc or 모바일로 접속을 하세요.
2. 신청 클릭 후 '근로장려금 일반신청' 으로 들어가세요.
3. 인적사항 및 가구사항, 소득등에 대해 입력해주세요.
4. 나머지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지급일: 2023년 1월 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의 10%를 차감.
▶ 2021년 소득에 대한 정기분 신청자: 5월 신청 후 8월 말에 지급 완료.
▶ 2021년 소득에 대한 반기분 신청자:
- 상반기: 21년 9월 신청 후 12월 말에 지급 완료.
- 하반기: 22년 3월 신청 후 6월 말에 지급 완료.
현재 직장인이라면 정기 및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요건
가구별 지급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둘 다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 되어야 함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 만원 | 3,200 만원 | 3,800 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 만원 |
연간 총소득이란? 21년도에 발생한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및 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 참고로 23년도 근로장려금부터는 재산기준이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마치며..
이번엔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일 확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이므로 자신이 해당되는데 신청을 못했다면 부지런히 해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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